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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안 되고 정몽준 의원은 되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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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인 정몽준(무소속) 의원은 주식보유 가능' '이명박 서울시장은 주식 보유 불가'.

행정자치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위원장 송보경)가 20일 공개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등 주식백지신탁제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다.

송 위원장은 이날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한 574명 가운데 529명의 심사가 마무리됐고, 이 중 30.4%인 161명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주식 820만 주(신고가 3078억원) 등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은 "소속 상임위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여서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보유 가능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 측은 "2월에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이미 현대중공업.현대산업개발.현대엘리베이터 등 3개사 주식을 7792만6000원에 전량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같은 이유로 보유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정된 161명 중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136명, 국회 소속은 25명(국회의원 22명 포함)이다.

조강수 기자

◆ 주식백지신탁제=고위 공직자 등이 재임 동안 보유 주식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게 맡겨 처분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현재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전량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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