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웃링크 법제화 합법적…정당성, 적합성, 균형성 모두 부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영국 로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에서 대부분의 뉴스를 소비하는 사용 패턴을 보인다. [자료 로이터연구소]

영국 로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포털사이트에서 대부분의 뉴스를 소비하는 사용 패턴을 보인다. [자료 로이터연구소]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포털의 뉴스 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 법제화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도 나왔다. 포털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읽는 ‘인링크’ 방식과 다르게 ‘아웃링크’는 기사 클릭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10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률 검토 의견을 접수했다.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ㆍ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지 교수는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웃링크 법제화는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아웃링크 법제화의 합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했다. 목적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현재처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조치라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웃링크를 채택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정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포털 영업이나 뉴스 전파 기능에 다소 손상이 있다 해도 이를 강제함으로써 얻는 저널리즘적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털을 ‘언론’ 범주에 포함해 언론사 규제와 동일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 교수는 “포털사업자를 언론기관의 범주에 포함해 규제하면 언론사에 대한 규제체계 전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포털이 언론사로서의 책무성을 스스로 담보하는 데 역량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서비스 매개 사업과 같은 부문을 신설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언론과 동일한 규제를 하되, 비즈니스적 측면에선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