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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법 상속 의혹 제기한 참여연대 고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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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20일 오후 정용진 부사장의 편법 상속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신세계가 이명희 대주주의 아들인 정용진 부사장에게 재산을 편법 상속하기 위해 1995년 광주신세계를 별도 법인형태로 설립하고 1998년 유상증자에 정 부사장이 단독으로 참여해 4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정용진 부사장과 1998년 당시 신세계 대표이사 등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세계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정 부사장이 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부문 <biznew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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