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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편법 안 통한다 |재미 변호사 김인자·임승향 씨 이민법 강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생모가 미국에 이민 가 사는데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호적상의 어머니가 아니라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가.』
『남편이 호적상 이혼을 하고 미국에 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나에게는 병아리 감별사로 취업 이민을 하라고 서류를 보내왔는데 아이들도 함께 갈 수 있는가』
『미국 사는 딸이 시민권을 신청해서 곧 나온다고 한다. 방문 비자로 미국을 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상용 여권으로 미국 간 남동생이 그곳에 불법 체류자로 주저앉아 세탁소를 하고있다. 올케도 같이 있으나 친정 쪽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한다. 남동생이 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미국 이민과 얽힌 한국인의 백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끝도 없이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 열띤 분위기의 강연회(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주최)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여성 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민 법전·문의 김인자·임승향 2명의 여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미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 이민·취업 이민 어느 경우든 편법을 쓰지 말고 정식의 방법을 택하라고 권했다.
미국 입국 비자는 크게 비 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가 있다.
그중 이민 비자는①망명②가족 초청③취업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가족 초청과 취업에 의한 이민은 미국 정부가 정한 순위에 따라 매 분기 할당량이 있다.
1순위는 미국 시민의 미혼 자녀, 2 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과학 예술 분야 특출자(미국 노동부 허가요). 4순위는 미국 시민의 결혼한 자녀, 5 순위는 미국 시민의 형제 자매, 6순위는 기술 노동자(노동부 허가요).
미국에 이민하려는 한국인들이 사기 사건에 말리거나 미국 이민국의 검색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위장 결혼이나 위장 취업인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결혼 이민의 경우는 결혼 후 2년간을 부부가 별거 등의 문제없이 동거한 후 영주권을 준다는 조건부로 되어있다. 취업 이민의 경우도 그 직종에 관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것이 드러나면 주어졌던 영주권까지 취소되기도 한다.
박사 학위를 갖는 등 한 분야의 전문 지식, 특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의 과학기술이나 규모 큰 한국인 회사에 취업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직종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취업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변호사는 미국 이민을 원할 경우 차분히 필요로 하는 기술 등을 연마하여 정식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준비 없이 성급하게 덤비는 한국 이민 희망자들에게 충고했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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