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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 피고인 15년 구형 |「새마을」결심 공판 특가법 위반 등 8개 죄목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새마을 비리와 관련, 구속 기소된 전경환 피고인(46)에게 징역 15년·벌금 21억4천만 원·추징금 4억1천7백만 원 및 1백29만8천 달러의 중형이 구형됐다.
대검 중앙 수사부 이명재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2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전 피고인의 범행은 법 집행에 있어 만인에게 평등하고 어떠한 신분 배경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새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이를 지지하는 국민적 여망에 입각해 마땅히 엄단되어야한다』며 전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공유수면 관리법 등 8개 죄목을 적용,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년까지를, 불구속 기소된 새마을 신문사와 한성살베지 대표 이민석 피고인에게는 각각 벌금 12억 원과 5백만 원씩을 구형했다.
◇검찰논고=검찰은 논고를 통해『이 사건은 전직 국가원수의 실제가 주범으로 기소된 사건이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아온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와 그에 관련된 단체들의 권력형 부정과 비리에 관한 사안으로 새 시대를 맞아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 유산의 상징적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집중시켰었다』며『전 피고인은 이 같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기업성금 등을 자의적으로 운용하여 막중한 국가 재산을 낭비하고 공·사에 걸쳐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독단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과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과 지원금을 횡령. 착복해 치부하는 등 실로 엄청나고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나머지 피고인들도 국가나 자기들이 소속한 단체에 미치는 손해는 어떠하든 목전의 금전적 유혹에 빠져 각자의 직업윤리를 외면한 사람들로서 이들 또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검찰의 구형에 이어 변론에 나선 전 피고인의 변호인 전상석 변호사는『전 피고인이 업무 집행 상 파행적인 형태나 예산 집행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의 (범의)가 없었으며 새마을 신문사에 관한 탈세부분 역시 탈세금액이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새마을 신문사가 전 피고인 1인 주주 회사였기 때문에 신문사 공금을 유용했다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고『이런 점에서 볼 때 새마을 사건을 형사법적으로 평가하자면 몇 개 부분의 횡령사실과 단순한 행정단속 법규의 위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전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밤낮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해온 새마을 가족여러분께 죄송할 뿐』이라며『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가려지리라 믿고 새마을 운동이 옳게 평가받을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이어『나와 같이 재판을 받는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사람을 섬기려는 잘못 밖에 없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면서『지금의 내 심정은 밤잠 안자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죽도록 고생한 결과가 재판정에 선 것이라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애처롭고 불쌍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9월5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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