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음, 지급 일부터 3연내 청구 소송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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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지급 기일이 1986년 U월12일로 되어있는 액면 80만원의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발행인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 명륜동 3가 김정식>
답-채무자(발행인)가 재산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나 장래에는 재산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때 가서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 청구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고 3년이 경과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약속어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판결은 그 확정 일로부터 10년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이 10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소멸 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판결을 받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문-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그의 소유재산을 모두 부인 또는 친척 명의로 빼돌린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서울 영등포동 박재철>
답-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 또는 처분하는 행위는 형법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의 범죄행위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무효의 법률 행위(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한편으로 수사기관에 강제집행 면탈의 협의를 들어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 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빼돌린 재산이 원상 회복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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