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신고 9월말 시행키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 직원에게 신고 내역에 대한 조사권이 주어진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할 내용은 없다"며 "6월 국회를 통과하면 9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데 이어 입주권과 분양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모든 부동산을 사고팔 땐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됐다.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에 따른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분양금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웃돈(프리미엄)까지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과천과 수도권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지방은 3년 보유)에 해당하거나 6억원 이하 주택을 파는 경우를 제외하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