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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폭행에 7살 아들 참변···母는 처벌 원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군 상사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카의 친모인 상사의 여동생은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37)씨는 조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아파트에서 2시간 가까이 조카 A(7)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제출한 부검자료에 따르면 A군의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과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A군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승마 자세로 40분가량 벌을 서게 했는데 23분부터 못한다고 해 효자손으로 5대의 체벌을 가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에도 나머지 17분의 승마 자세를 취하도록 했지만 1분 후 또다시 A군이 못하겠다고 하자 또 5대의 체벌을 재차 가하는 등 벌과 체벌을 반복하며 총 60대가량을 때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의 여동생이자 A군의 친모 B씨는 오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허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B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의 자식과 같이 A군을 대했으며 박씨도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박씨와 B씨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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