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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곤 서울시 교육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지검 특수1부(안강민 부장검사)는 15일 학교이전·교원인사 등을 둘러싸고 4천5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최열곤 교육감(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최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학교법인 선덕학원 설립자 겸 장안실업전문대학장 김양형씨(59)와 학교법인 대원학원 설립자 겸 재단이사장 이원희씨(54), 서울 인왕초등교 교사 김창수씨 (46·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 파견), 서울 여의도고 교감 윤종소씨(54)등 4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교육감은 또 86년12월부터 선덕학원 설립자 김씨로부터 선덕 중·고교 등 4개학교의 이전계획 대상지역인 쌍문동 일대가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 이전이 어렵게 되자 시교위에서 정한 이전시한을 연기해주고 서울시에 공원용지 해제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 1천7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
선덕학원은 공업용지 해제결정을 받아 현재 학교신축공사중이다.
최 교육감은 또 86년 12월말 대원학원 이씨로부터 대원중학교가 시교위 부지 1천2백여 평 중 5백70여 평을 임대사용 하고 있으나 1천2백여 평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과다 책정되어 81∼83년의 3년간 사용료 5천3백만 원이 체납됐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는 등 88년 7월까지 8차례 1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원중학은 78년부터 시교위부지 5백70여 평을 연2백만 원을 주고 운동장으로 임대 사용해 왔나 시 교위 측은 운동장과 붙어 있는 나머지 땅도 운동장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81년부터 전체토지 1천2백여 평에 대한 사용료로 연 2천4백 여만 원을 부과하자 대원 측이 부당하다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
최 교육감은 이밖에 86년 3월말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있을 때 장학사로 있어 알게된 윤종소 씨로부터 사립인 은혜국교 교사인 후배 김창수 씨를 장학사로 전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씨를 공립인 인왕 초등교 교사로 발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밖에 최 교육감이 교원전보·승진 등 인사를 둘러싸고 많은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최 교육감을 토요일인 13일 오후 전격 연행, 이틀간 조사한 뒤 15일 오후 10시쯤 구속영장을 청구, 자정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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