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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전 YTN 사장, ‘최순실 개입의혹’ 유포 손배소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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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64) 전 YTN 사장이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등의 글을 유포한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준희 전 YTN 사장(左)과 YTN 사옥(右). [중앙포토]

조준희 전 YTN 사장(左)과 YTN 사옥(右). [중앙포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30일 조 전 사장이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전 사장은 조모 기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형사소송과 한 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조 기자는 2016년 11월 ‘한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은행장에서 방송사인 YTN 사장에 선임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조 사장의 뒷배가 알고보니 최순실이었다. 차은택과 측근 곽 모씨는 최순실을 통해 청와대에 조 행장을 YTN사장으로 추천함으로써, 조 행장은 사장이 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로 금융권 종사자 등 50명에게 전송했다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수 판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 전 사장의 취임 배경 등 여러 의혹이나 의문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취지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9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소송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자신에 대해 '최순실 장학생' 의혹을 제기한 박모씨에 대해서도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재경 판사는 조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조 전 대표이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에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장 출신이 방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 자체로도 전형적 ‘낙하산’ 인사 사례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은 조 전 대표이사의 인사권 전횡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표현한 것으로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준희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YTN ‘강소기업이 힘이다’에 소개된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성명을 내 “언론사 사장이 자사 프로그램에 소개한 기업에 회장으로 간다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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