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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항소심서 국가 위자료 7억→8억

중앙일보

입력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재심을 통해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2015년 대법원 무죄(자살방조 혐의) 판결을 받은 강기훈(55)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 등은 강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1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강씨와 그의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수사 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필체감정 결과가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돼 유죄판결이 나왔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피의사실 및 강씨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돼 강씨가 사회생활 등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모두 31억원을 청구한 강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7월 판결했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강씨는 위자료 증액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결국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액을 1억원 높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태어난 강씨의 자녀들은 물론 수사과정 당시 힘들어한 강씨의 아내와 부모들도 고통을 받았다”는 1심 판단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명지대생이 숨진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항의성 분신이 이어지자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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