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집 포기하면 은행 빚 다 안 갚아도 된다…유한책임 대출상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대출자는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형(담보한정) 보금자리론’ 상품이 나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31일 출시 #은행에 주택 넘기면 대출 상환 #담보가치 급락하는 위험 회피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7000만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60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담보물(집)만 은행에 넘기면 빚을 다 갚은 셈이 된다. 담보를 처분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한 돈(1000만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진다.

주택금융공사 로고

주택금융공사 로고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하는 보금자리론을 31일 출시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용도로 돈을 빌릴 때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4~3.75%로 일반적인 보금자리론과 같다.

앰블렘

앰블렘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형의 신청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3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7000만원, 일반 가구는 6000만원 이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기금을 맡은 5개 은행(우리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신한은행)의 창구를 찾아가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고,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25~3.15%가 적용된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