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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700가구 분양권 전매제한 풀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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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올여름 서울에서 30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분양권은 분양 계약서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등기)하기 전 사고팔 때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입지 등에 따라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줘야 하지만, 원하는 층·향을 고를 수 있다.

6월 신촌·목동, 7~8월 사당·염창 #층·향 선택권 웃돈 과할 땐 주의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는 12곳, 3789가구(일반분양 물량)다.

6~8월 분양권 전매 풀리는 서울 아파트

6~8월 분양권 전매 풀리는 서울 아파트

다음 달엔 관악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시작으로 마포구 ‘신촌그랑자이’, 양천구 ‘목동파크자이’, 종로구 ‘경희궁 롯데캐슬’ 등 6곳의 전매 규제가 풀린다. 신촌그랑자이 전용면적 84㎡ 분양권엔 웃돈이 벌써 4억원가량 붙었다. 모두 2016년 정부가 11·3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분양된 아파트다. 정부는 당시 민간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남 4구는 계약 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그 외 서울 지역은 계약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했다.

최근 ‘거래절벽’인 서울 분양권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도 관심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30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54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2012년 8월(50건) 이후 최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부담이 커 분양권 보유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부터 서울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매입 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웃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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