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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일원 집회·시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시내 4백75개 동 중 정릉 3동 등 37개 동을 제외한 전역이 17일부터 10월말까지 올림픽기간 중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올림픽 평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중 이 구역 안에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 이외에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이 평화 구역 실정은 5일 공포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서울 시장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도시의 시장·도지사 등이 대회를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올림픽을 전후한 일정 기간 동안 대회 관련 시설 및 장소 주변에 설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제외 지역은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임원·관광객의 숙박 시설이 없거나 성화 봉송로, 마라톤 코스, 통일로 사이클 경기 코스 등의 양쪽 1㎞ 바깥 지역이다.
서울시는 또 17일 오후 8시 보신각에서 올림픽 평화 선언문 낭독과 보신각종 타종 (24번)행사를 갖고 서울 시내 모든 교회와 사찰에서는 일제히 타종을 하며 남산에서는 불꽃놀이도 벌인다.
평화 구역 제외 지역 37개 동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정릉 3·4동 ▲도봉구= 미아 1·2·6·7, 방학동 ▲노원구=상계 1∼7, 도봉 1·2, 창 1·2·3동 ▲은평구=응암 2, 역촌, 수색동 ▲서대문구= 북아현 3, 홍은 2, 북가좌 1, 2동 ▲구로구=시흥 2·4, 고척 2, 수궁동 ▲영등포구= 도림 1, 신길 2·3·6, 대림 1동 ▲관악구=신림 3·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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