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금감원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을 토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KEB하나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최근에는 함 행장을 비롯해 최흥식 전 금감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