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임우재 삼성전기 前고문 ‘무혐의’…“돈 건넨적 없다” 판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중구청 도심재생과 팀장 임 모 씨가 임 전 고문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핵심은 임 씨 통장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 번에 수백만 원씩수백 차례 나눠 입금된 7억5000만원 돈의 출처였다.

이에 임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임 전 고문과 친분이 있는데 호의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이 지난 4년 동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6200만원에 그쳤고,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현금다발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돈을 건넨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또 이들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면서도 돈을 언제, 어디서 주고받았는지 두 사람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처음 돈이 입금된 시점도 이들이 알고 지낸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때로 거액의 돈이 오가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임 씨 통장에 입금된 ‘수상한 돈’이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발견되자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은 액수를 높여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씨가 뇌물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임 전 고문도 이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임 씨가 재벌가 사위인 임 전 고문으로부터 호의로 돈을 빌렸다며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임 전 고문도 공무원 업무과 관계없이 돈을 건넸다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임 씨를 위해 거짓말을 해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며 남편인 임 전 고문을 통해 로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경찰은 “당시 임 전 고문이 이미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일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며 “한옥 호텔 관련 로비를 하려면 중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씨는 2014~2017년 인허가 등의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1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임 전 고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경찰 수사 발표에도 의문점은 여전하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2013년 9월 사촌의 친구로부터 임 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쌓았다.

임 전 고문의 사촌은 과거 서울의 다른 구청에서 임 씨와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거짓 진술을 해줬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아울러 임 씨 통장에서 발견된 7억5000만원 뇌물 중 확인 금액을 제외한 6억원의 출처도 경찰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오간 뇌물 사건 특성상 모든 걸 밝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