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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인격살인'…'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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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성범죄를 당했다며 스튜디오를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스튜디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무고죄 특별법 청원이 등장했다.

25일 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Me Too, 나도당했다) 운동'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을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 피해 전액 배상, 형사상으로는 살인죄·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그는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26일 오후 2시 55분 기준 3만여 명의 동의자가 참여했다.

25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양예원법' 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5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양예원법' 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갔다가 성추행과 19금 촬영을 당했고 최근 일부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진이 유포됐다"며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돼 양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튜디오의 A실장이 25일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복구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씨가 돈을 받기 위해 '성인용 촬영'인 것을 알고 응했으며, 강압 없이도 수차례 자발적으로 촬영을 했다는 취지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양예원은 2015년 7월 5일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첫 연락을 취했다. 7월 8일 첫 촬영 약속 이후 9월 18일까지 총 13번 약속이 잡혔다. 양예원은 7월 27일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A실장에게 물었고 "화·수·목 (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죄송하다. 저 그냥  안하겠다.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떠냐"며 취소 의사를 밝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예원은 이후 8월 1일 "다음 주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다. 몇 번 더 하려고 한다"고 A 실장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가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A실장은 "대부분 그 친구(양씨)가 연락이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잡아달라고 했다. 시간당 10만~15만원 정도를 줬다. 합의된 촬영이었고 컨셉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카톡 내용과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양씨 외에도 추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모델이 있다. 당시 사진 촬영에 참여한 다른 사진작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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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화 내용을 피의자 측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제출됐다면 경찰이 가진 자료와 대조해 수사하겠지만 당장 진위를 알 수 없고, 이런 내용이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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