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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도료 내린다|요금체계 4개로 통합 서민부담 덜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내무부는 9일 영세서민과 영세업주들의 상수도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9종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상수도요금 체계를 가정용· 산업용 1종·산업용 2종·임시용 등 4개종으로 통합,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상수도지방공사화방침(본보 7월25일자 14면 보도)을 최종확정,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4개 직할시는 내년부터 지방상수도 공사을 설립하고 나머지 시·군은 9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기로 했다.
내무부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은 상수도업무를 단순화, 기본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하향조정하고 지금까지 비례율이 적용됐던 초과 사용량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해 영세서민과 염세업주의 정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요금체제개편=현재 임시용 등 9종으로 된 상수도요금체계가 임시용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 1, 2종은 「가정용」으로, 영업용 1종·욕탕용1종과 공공용은 「산업용l종」으로, 영업용2, 3종과 욕탕용 2종은 「산업용2종」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이나 일반제조업소·음식점·대중목욕탕의 수도요금부담은 줄어들게 되고 전문음식점·호텔·사우나·터키탕 등 사치업소의 상수도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소 오르게된다.
◇상수도지방공사=서울 등 5개 지역에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지방상수도공사가 설치되고 나머지 시·군은90년 이후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2개이상의 시·군이 같은 수계(수계) 수원(수원) 을 이용하는 수원·화성, 마산·창원·진해 등 39개 시·군은 통합공사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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