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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표결 불참, 야권 직무유기…개헌 정신 살려갈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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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야당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야당의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 사유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헌안을 투표에 부치고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30여 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다. 24일은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한 날짜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이날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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