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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PE 대체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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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프랑스 하원이 12일 찬성 151, 반대 93으로 새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도 13일 찬성 158, 반대 123으로 대체법안을 승인했다.

CPE는 26세 미만의 청년들을 채용한 뒤 처음 2년 동안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서도 해고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발표 직후부터 학생.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CPE를 대체한 새 법 조항에는 16~25세 미숙련 근로자나 빈곤 지역 출신자를 고용하는 업체들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학생.노동계는 정부에 17일까지 CPE 철회를 위한 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시위 정국이 끝남에 따라 지난 1개월여간 지속된 소르본대 봉쇄를 13일 해제했다.

학생 조직 지도부는 시위와 대학 봉쇄 과정에서 검거된 모든 사람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파리=박경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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