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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부서진 경찰 장비, ‘통상적 피해’는 배상 청구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에서 벌어진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6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당시 시위대에 폭행을 당한 종로경찰서장의 모습. [중앙포토·연합뉴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주변에서 벌어진 지지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6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당시 시위대에 폭행을 당한 종로경찰서장의 모습. [중앙포토·연합뉴스]

집회ㆍ시위에서 경찰 측이 피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중히 제기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경찰개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집회ㆍ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 원고소송 제기 기준’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권고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내용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발생하는 ‘통상적 피해’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몸이나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직접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내라는 뜻이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집회ㆍ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집회ㆍ시위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권고안 기준에 맞춰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사건별로 고려해 화해ㆍ조정 절차를 거쳐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집회ㆍ시위 관련 소송은 광우병 촛불집회(2008년), 쌍용차 집회(2009년),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2011년), 2015년의 세월호 집회, 노동절 집회, 민중총궐기 집회 등 6건이다.

이밖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집회 현장에 대해 살수차와 차벽 배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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