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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국민 기대 맞게 개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문무일 검찰총장. 장진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장진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전문자문단의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 불기소 의견 결정 후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19일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 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의 기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전문자문단은 이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김 검사장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일 김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문 총장에게 보고했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 외부 전문가들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자문단이 ‘불기소가 맞는다’며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선 수사 조직의 검찰총장 수사지휘에 대한 항명으로 시작된 검찰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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