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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55만원·사립은 6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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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월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생자녀를 둔 학부형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사람은 농협과 국민은행에 마련된 대학생학자금 융자청구를 이용해 볼만하다.
단기와 장기로 나눠 모두 5백20억 원 규모에 이르는 학자금융자의 신청절차를 알아보면-.

<농협>
조합원자녀 중 전문대·대학·대학원생 6만 명(가구 당 1명)을 대상으로 국·공립대는 1인당 55만원, 사립 대는 65만원까지 융자 지원된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학자금(총 1백억 원)은 연리 10.5%, 재학기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조건인 장기학자금 (총 2백억 원)은 연리 5.5%다.
이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마을단위 영농회장의 추천을 받아 거주지 단위조합에 총·학장추천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전국 1천4백63개 단위조합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단위조합장·이사·감사로 구성된 학자금융자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대상자 우선 순위는 ▲영세농 (경지규모 1ha미만 소농 우선) ▲재해농가▲농협장학금수혜자 ▲학자금 융자를 적게 받은 농가 ▲일반농가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는 1천9백70명의 농촌출신 대학생을 선발, 1인당 50만원씩 총 9억8천5백 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조합원자녀 및 농협공제가입자 자녀 중 4년 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자는 8월1일부터 11일까지 장학생선발신청서·총 학장추천서·전 학기 학업성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타서류 (재해농가의 경우 시장·군수확인증명서)등을 거주지 단위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단위조합은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장학금신청서류를 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며 17일부터 24일까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국민은행>
2학기 학자금 지원규모는 장기학자금 1백40억 원, 단기학자금 70억 원 등 모두 2백10억 원에 달한다.
1인당 융자금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대학생에는 55만원, 사립대학생에는 65만원까지다.
융자를 원하는 학생은 각 대학별로 배정된 융자추천서에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등록금납입고지서 ▲학생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학생은 대출용, 보증인은 보증용) ▲연대보증인의 재산세(또는 농지세) 납부증명서 1통(납부영수증도 가능)을 갖춰 인근 국민은행점포에 2학기 등록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학부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학생은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1통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학자금융자혜택이 장기학자금 2만3천명, 단기학자금 1만2천명 등 모두 3만5천명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구·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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