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업 고 무상교육 확대|문교부「교육개혁안 장 단기 추진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교부가 1일 확정한「교육개혁안 장·단기 추진계획」은 교육개혁심의 회가 3년 동안의 연구·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던 42개 개혁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행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교부의 추진계획은 교 개심의 건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교육의 장기적인 청사진임에 틀림없다.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제 개편=「유치원-5-3-4-4제」로의 학제개편은 입학정원 및 시설·교원수급 재조정과 함께 엄청난 재정소요가 필요하므로 타당성 검토와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 92년 이후 시행. 5세 어린이의 입학허용방법은 내년 6월까지 결정하고 월반 제·유급 제는 90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유아교육=현재 59%의 유치원 취원 율을 91년엔 62.5, 96년엔 81%로 높이고 2001년엔 1백% 취원 율을 달성한다. 공립대 사립유치원 비율은 현재 33대 67에서 2001년엔 55대 45로 바뀌게 공립시설을 늘린다.
◇교육과정·교과서=전국단위의 학력평가를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문제은행을 설치.
검정교과서의 과목과 종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업계고교 내실화=농고·공고·수고·해양 고는 97년부터 공립 화를 추진하며 내년부터 실업계고교의 무상 화를 연차적으로 확대, 97년엔 농어촌 출신자 전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원양성=중-고 교사의 자격을 분리하는 방안은 채택하기 어렵다. 능력과 적성을 갖춘 교직후보자 유치를 위한「사도장학금」은 92년 이후 추진.
신규임용전 일정기간 수습과정을 이수토록 의무화하는「수습교사제」는 92년 이후 시행을 검토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91년까지 시-도별로 사단법인「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대학교육=국립 대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교수에게 일정기간 강의를 면제해 주는「교수 연구 년제」를 91년 3월부터 시행하며 사립 대에도 이를 권장한다. 교수정년보장 제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
사립대 대학원의 부분등록제 및 연구등록제를 권장. 대학생 국제교류를 확대, 현재의 연간 1백87명에서 90년에는 1천명, 91년엔 1천5백 명을 해외에 파견한다.
◇평생교육=사회교육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과정 개발·자료제작 등을 담당할「중앙사회교육연수원」을 91년 설립하고, 4개 지역에「지역사회교육원」을 설치한다.
전국 시·군·구에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기 위해 91년까지 85개 도서관을 설립한다.
◇학교운영=교원의 근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92년까지 소규모 중등학교에 숙직 고용원 1천72명을 배치한다. 전국의 소규모 국민학교에 92년까지 사무직 1천8백20명을 배치한다.
◇교육재원 확보=현행 교육세를 92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세원을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항목에 교육비 비목을 설치하고 사회교육비·교원인건비 등 일정 부문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한다.
사학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1천5백억 원 기금의 사학진흥금고를 설치, 내년부터 93년까지 매년 3백억 원씩을 정부가 출연한다. <한천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