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약 하루에 먹게 처방한 병원…환자는 피 토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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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간판(왼쪽)과 A씨가 처방받은 약(오른쪽) [연합뉴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이대목동병원 간판(왼쪽)과 A씨가 처방받은 약(오른쪽) [연합뉴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JTBC가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환자에게 일주일 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했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머티즘 통원치료를 받던 박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겪었다.

확인 결과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의 복용량이 문제였다.

일주일에 여섯 알 먹을 것을 하루에 여섯 알씩 먹으라고 처방했던 것이다.

박씨는 잘못된 처방전에 따라 8일 동안 약을 먹었고,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고, 머리가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박씨의 아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박씨가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박씨의 증상이 호전되자 병원이 퇴원을 강요했다고 아들 박씨는 밝혔다.

아들 박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머리가 계속 빠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량이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퇴원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또 병원 측이 퇴원하지 않으면 보상금과 입원비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보름 전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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