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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폭탄'…반포현대 1억3500만원 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가장 먼저 통보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억300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해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초구청, 조합에 통지 #조합 예상액 16배 달해 #재건축 시장 위축될 듯 #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이를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게 될 첫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부활한 환수제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준공되는 종료 시점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을 빨리 통지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확정된 게 아닌 예상액인 만큼 준공 시점에 다시 따져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했지만, 반포현대는 단지 규모가 80가구로 작고 조합 수입원인 일반분양분도 많지 않아 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부담금 액수가 나오면서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반포현대에 이어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등 3곳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고, 이들 단지의 집값도 조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이승호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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