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정숙 여사 ‘드루킹’ 특검 포함? “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해 오는 18일 특검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수사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저는 특정인을 일찍 지칭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라며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에 대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좀 일찍 처리됐으면 경찰 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특검법을 관철함으로써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이번 특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다. 한 달여간의 처절한 투쟁에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 다시 시작이다. 댓글 여론조작의 국민적 의혹과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