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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태 폭행은 '단독범행'…배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당시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홍 대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대신 김 원내대표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의 당적이나 범행의 배후에 대해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김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3개 정당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정당이 어디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김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배후나 공모관계, 조직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후나 공범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당가입 여부와 관련) 주거지나 통신·계좌를 압수수색 결과 (드러난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 다른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깁스를 한 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뉴스1]

'드루킹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깁스를 한 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뉴스1]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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