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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엘리엇에 흔들리지 않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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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호 16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엘리엇에 흔들리지 않고 지배구조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현대모비스 자사주 소각에 이은 추가 주주친화 정책도 예고했다. 정 부회장은 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배구조 개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주주들 제안을 경청해 회사와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주친화 정책 강화 #“다양한 주주환원 통해 신뢰 얻고 #선진화된 의사결정 구조 만들 것” #엘리엇은 재차 압박 #“주총서 지배구조 개편안 반대할 것” #한국 정부 상대 7150억대 소송도

“ICT 회사로의 변신, 모비스가 주도해야”

정의선. [연합뉴스]

정의선. [연합뉴스]

정 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차 업계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와 같은 미래 기술 확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현대차그룹이 살 길은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보다 더 ICT 회사답게 변화하는 데 있다”며 “그룹사 가운데 이 역할을 주도할 곳은 모비스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 내 완성차 부문인 현대차·기아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모비스가 핵심 기술 중심 회사로 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문제 삼은 의사결정 구조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모든 의사결정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절차도 더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열사들이 이사회를 보다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인과 여성의 이사회 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기대하는 주주 눈높이에 맞춰 선진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주친화정책에 대해선 “지금까지 공개된 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신뢰를 얻고,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수익이 성장하고 주주환원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직접 ‘엘리엇’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배구조 개편 완수를 내비친 데 대해 투자자 혼선과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29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분할 주총을 앞두고 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엘리엇 “주주환원, 경영구조 개선 방안 결여”

블룸버그 인터뷰가 보도된 11일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며 주총에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현 개편안이 어떤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주주들에게 불공정한지에 관한 세부 분석도 내놓았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이 기업경영구조 개편 필요성을 인식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현 개편안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모비스 분할에 대한) 타당한 사업 논리 결여 ▶(분할 회사와 글로비스 간)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못한 점 ▶(모비스를 지배회사로 두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구조를 간소화시키지 못하고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의) 가치 저평가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고 ▶주주환원 향상 및 기업경영구조 개선 방안의 결여 등을 꼽았다. 최근 잇단 자사주 매입·소각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의 실적 저조와 주가 저평가에 본질적으로 대응할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7000만 달러(약 7150억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액 외에 이자와 소송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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