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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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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뉴스1]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뉴스1]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초대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특보, 산업은행장을 역임하면서 지인 업체 등에 약 620억원의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한 2011년 6월~2012년 2월에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의 14가지에 달하는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부당한 투자를 추가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1월에는 플랜트 설비업체 W사가 있는 경기 평택시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공장부지 매입' 명목의 돈 490억원 상당을 산업은행이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 906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부당 투자 지시를 한 혐의와 본인 명의로 임기영 대우증권 대표에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뇌물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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