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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태 폭행범 구속…“도망할 염려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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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7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7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에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애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다가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 비방한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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