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검에 수사권 조정 통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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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검찰의 의견을 문서화해 달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며 “이달 안으로 회신해 달라고 해 서둘러 의견과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발신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수신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으로 적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달 말까지 입장 문서화해 달라” #검찰 “청와대 면피성 조치” 불만도

이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 이달 중순까지 의견을 모아 대검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상태다. 더불어 이번 주(12~13일)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델’ 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도 연다. 이들을 종합해 검찰의 공식 입장을 회신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수렴해 가는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 재량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윤곽을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문 총장은 3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밝혀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장치”라며 반대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 총장과 전격 회동(4월 2일)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답답한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검찰 측 입장을 문서화해 달라고 하니 믿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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