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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시 전기충격기 등 사용검토…” 소방청, 법률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이날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 취해 쓰러진 윤모(48)씨가 그를 구조한 구급대원 박모(33·소방사)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다. 뒤에서 구급대원 강모(51·여·소방위)가 이를 말리고 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소속 119구급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이날 익산역 앞 도로에서 술 취해 쓰러진 윤모(48)씨가 그를 구조한 구급대원 박모(33·소방사)씨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다. 뒤에서 구급대원 강모(51·여·소방위)가 이를 말리고 있다. [사진 전북소방본부]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소방청이 폭력행사 원천차단을 위한 자위수단 부여 등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소방청은 전날(3일) 오후 소방청 우재봉 차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TF는 최근 발생한 구조대원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족했다. 119 구조구급국장과구급과장, 현장 소방인력, 법조계 인사 등 내‧외부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전기충격기’ 등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제도개선 TF는 피해 구급대원 지원과 폭행방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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