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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렬군 재정신청 기각|서울고법 가혹행위등 해당안돼…변호인 항고할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최공웅부장판사) 는 15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우상호군등 대학생 7천7백35명은 지난해6월19일 당시 김수길서대문경찰서장과 시위진압중대장·소대장·발사전경을 상대로 살인미수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또는 기소중지처분하자 고영구변호사등 22명의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16일 검찰 결정에불복,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신청은 수사실무진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구금,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등 재정신청 대상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재정신청의대상이 안된다』고 밝히고『이군이 최루탄파편을 맞아 숨진것은 넓게 보아 재정신청 대상중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외에는 적용할수 없다는 83년의 대법원 판례가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규정으로 검찰의 모든 불기소처분이 대상이었으나 73년1월 유신 직후 대상이 크게 축소돼 법조계의 논란이 되어왔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시국사건관련 재정 신청은 부천서 권양사건·이한열군사건·김근태씨고문사건등 3건이 있었으나 그중 부천서 권양사건은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 문주동피고인이 구속됐으며김근태씨사건은 아직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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