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 1일 이후 등록된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 임대주택(민간 임대주택 중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등의 규제를 받는 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민간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예컨대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한 채를 8년 이상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9억원)을 밑돌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2주택 보유자로 간주돼 10억원 중 공제 대상 6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진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