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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2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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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1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요건은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또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지급액도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77만~23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25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다.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이라면 음성안내를 들으면서 화면을 보고 장려금을 신청하는 ‘보이는 ARS’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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