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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무서워 쓰레기통에···인천공항 금괴 주인 나타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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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이미지(왼쪽)과 인천공항 면세점 거리(오른쪽) [뉴스1, 일간스포츠]

금괴 이미지(왼쪽)과 인천공항 면세점 거리(오른쪽) [뉴스1, 일간스포츠]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견된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금괴 7개의 주인이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30일 이 금괴의 주인 30대 남성 A씨와 금괴를 운반한 20대 남성 B씨, C씨가 세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와 C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온 뒤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관 검색에 겁을 먹은 B씨와 C씨가 금괴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발각됐다.

세관은 이들이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일본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한국을 거쳐 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선(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애초 목적대로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갔다고 해도 처벌이 힘들다. 한국의 관세선을 넘지 않는 '환승 금괴'를 밀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도중에 금괴를 버려 현재로써는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게 세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금괴 주인 A씨가 금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세관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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