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한 해외동포 방한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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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 노태우대통령의 「7·7대북선언」에 의해 해외동포의 북한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방문을 규제해오던 친 북한 해외동포의 한국방문도 오는 l8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비공식적으로 허용해오던 중국·소련 등 공산권국가 거주 해외동포의 한국방문도 신청이 있을 경우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한편 북한인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및 학술·예술·체육분야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을 신청해올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실무적인 뒷받침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11일 『우리가 해외동포의 북한방문을 허용하는 마당에 해외동포의 한국방문을 막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며 『7·7선언의 정신에 따라 「입국규제자 명단(블랙리스트)에서 친북한 해외동포 명단을 삭제해 그들의 한국방문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이들의 방문목적이 정치·선전·선동 등 불순한 목적일 경우 당연히 규제될 것』 이라면서 『고향방문·이산가족재회 및 학술·예술행사 참석 등 입국목적이 순수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소련 등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공산권국가의 해외동포가 한국방문을 원할 경우 이들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일조총련계 동포가 모국방문을 했을 때처럼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사의 한국방문은 남북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7·7선언의 원칙에 입각해 일단 문호를 개방하되 정부가 방문목적·방문방법·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철저히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방기업들의 북한진출도 적극 유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 일 등 우방의 북한에 대한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당 정부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관계개선은 올림픽 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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