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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로옆 아파트 고층이 심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자동차의 증가등으로 소음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주민생활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청이 조사한 대도시 주거지역의 소음도(낮)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84년의 58데시벨 (이하 단위생략) 86년의 60에서 87년에는 61로, 부산은 86년의 58에서 87년에는 60으로, 대전은 58에서 61로 증가해 모두 환경기준치(55)를 초과하고 있고 춘천은 84년의 47에서 49, 51, 53으로 매년 증가해 환경기준치에 거의 다다르고 있으며 야간의 소음도도 서울49, 부산 51, 광주 58, 대전 52등 모두 환경기준치(5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음도는 해를거듭할수록 증가해 현재의 대도시 연평균 소응도61(낮), 52(밤)에서 91년에는 64, 57로 2001년에는 66, 59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이 보다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 소음저감에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최근조사에 의하면 서울동부이촌동과 신반포아파트지역의 도로끝 20∼40m지점의 소음도가 낮 65∼70, 밤60∼64로 평균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층별 소음도는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된 고층아파트의 경우 1층을기준으로 중간층이 8, 고층 (11층이상) 이 11정도 더높게 나타났으며 실내에서의 소음도는 중간층 이상이 1층보다 5정도 높고 2중창인 경우는 20정도의 차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자동차에 의한 도로교통소음이나 작업소음외에도 확성기등의 생활소음과 항공기소음도 큰소음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환경청은 올해안에 항공기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하고 90년이후에는 항공기소음 부과금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면 소음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경연구원의 이종우씨 (소음 진동연구 담당관)는 일시적인 소음은 음성청취, 수면, 작업능률등에 영향을 끼칠 뿐이지만 높은 소음환경에 계속 노출될경우 신체적·생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었게 된다고 설명한다.
교실에서의 소음도가 50이상이면 수업능률이 80%나 떨어지며 소음도가 35인 때에는 30인때에 비해 입면시간이 20%나 늦어지며 50이상이면 대부분이 잠을 설치게 된다고 한다.
소음으로 인한 질환중 가장 많은 것은 공장근로자들에게서 흔히 볼수있는 소음성난청으로 이는 감각세포가 마비되기 때문. 한 조사에 의하면 작업장의 44%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10%정도가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소음작업장에서 방음 보호장구외 의무적 착용과 정기적인 청력검사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연구원 한상욱박사(환경보건연구 부장)는50∼60데시벨 정도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타액과 위액분비및 위장운동이 억제되고 교감신경계에 작용해 혈압상승·맥박증가·말초혈관수축·근육긴장도증가·피로촉진·발한증가·헐당치상승·뇌내압상승등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소음환경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이라고설명한다.
이밖에도 귀울림·두중감·소화불량과 함께 불쾌감과 정서장애로 신경질적으로 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어린이의 발육저하·언어및 지적 발달의 지연등도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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