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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과장광고” 주장했다 패한 다이슨…어떤 제품이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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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이 LG 코드제로 A9을 홍보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이색 옥외광고를 바라보고 있다(왼쪽)과 다이슨 청소기 V10 시연장면(오른쪽) [LG전자, 다이슨]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이 LG 코드제로 A9을 홍보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이색 옥외광고를 바라보고 있다(왼쪽)과 다이슨 청소기 V10 시연장면(오른쪽) [LG전자, 다이슨]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법원에 제출한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다이슨은 LG전자가 출시한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의 흡입력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광고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모터' 등이다.

LG전자 측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법정 다툼이 있었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 법원에 허위 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어 2016년에는 다이슨이 한국 언론사를 대상으로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와 자사 제품을 비교 시연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LG전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다이슨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해 LG전자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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