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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1분도 눈 못 떼는데 … 보육교사 무조건 1시간 쉬라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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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아이들에게서 1분도 눈을 못 떼는데, 어떻게 1시간을 쉬라는건가요.”

‘돌봄 근로자’ 휴게시간 의무화 혼란 #7월부터 어린이집·장애인복지기관 #8시간 근무 중 1시간 쉬게해야

서울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인혜(56) 원장은 25일 “당장 두달 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원장이 고민에 빠진건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교사가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8시간 근무 후 휴식하면 안 된다. 무조건 근무 도중에 쉬어야 한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예외)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 근무 도중 휴게시간 의무 제공 조항은 수상운송업·보건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1시간)에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형태여서 새 규정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33만명)를 비롯한 돌봄 근로자는 좀 다르다.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배식하고 식사 지도를 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김모(28)씨는 “아이들 낮잠 시간에도 관찰일지를 쓰고,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쉴 수가 없다”라며 “근무 도중 쉬지 않는 대신 8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데, 앞으로 제대로 쉬지는 못하면서 휴게시간까지 더 오래 일하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6만2000명)도 마찬가지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자고 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악화시킬지 모른다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증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지원사 이모(48·서울 용산구)씨는 “시급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매일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라며 “혼자 중증 장애인 한 사람을 종일 돌보기 때문에 휴게시간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가 쉬는 도중에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일부 기관에선 이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 시간을 체크하는 단말기를 1시간씩 꺼놓고 쉬는 것처럼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명목상 휴게시간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는 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주인 어린이집 원장, 장애인복지기관도 걱정이 태산이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다 적발되면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있지만 팔짱만 끼고 있다. 황효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은 “10분 단위로 나눠 써도 되고, 근로자들이 교대로 쉬어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은 “낮잠시간 두 반을 교사 한명이 돌보는 등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경희 장애인서비스지원과 사무관은 “중증 장애인 위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처럼 사람을 돌보는 영역에 있어서는 일괄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취지와 달리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이용자에게는 불안정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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