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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자녀는 지방 사는데 본인 주소는 서울에'…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공무원 경찰 수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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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앞.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앞. [연합뉴스]

#1. 지방공무원인 A씨는 가족과 별개로 본인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부인과 자녀는 부인 직장이 있는 C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대리했다.

국토부, 강남·과천 등 아파트 5곳서 #특별공급 불법 의심사례 50건 적발 #위장전입·3자 대리청약 등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 #"일반공급 당첨자도 추가 점검 실시"

#2.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지난 2월부터 3회에 걸쳐 주소를 옮겼다. 경기도 수원→서울→인천으로 전출입 기록이 있다. B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인데도, 부모와 다른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청약을 한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내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가운데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50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최대 33%를 배정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상아·현대 재건축),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당첨자의 서류를 점검했고, 필요하면 당사자와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31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사례 7건 등이다.

단지별 불법 의심 사례는 디에이치자이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공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공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최장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과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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