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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 전문가’로서 반격하려다 유시민에게 들은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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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썰전' 캡처]

[사진 JTBC '썰전' 캡처]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한다.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 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다시 격돌했다. 19일 방송한 JTBC ‘썰전’에는 나 의원이 출연해 ‘<100분 토론> 못 다한 이야기-정치권 개헌 공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출연했던 MBC ‘100분 토론’을 언급하며 나 의원에게 “방송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00분 토론’에서는 나 의원과 유 작가가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토론하다가 ‘자료 공방’을 벌여 화제가 됐다. 나 의원 측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법률로써’라는 말이 없다며 토지공개념 조항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법률로써 여기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들어 올렸다. 실제 유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개헌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말이 포함됐으나 나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는 이 문구가 없어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

나 의원은 “진짜 황당했다. 토론 끝나고는 토론 잘 했다고 개헌이 왜 문제인지 잘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료 공방으로 넘어가면서 본질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처음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에는 ‘법률로써’가 없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3일 후에 일부 수정한다면서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률로써’ 문구 추가 사실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현행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이 포괄적 규정으로 있어서 사실 다른 조항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따로 표시 안 해도 된다”며 “2항을 신설하면서 앞에 1항에서도 있고, 37조 2항에 ‘포괄적 규정’도 있으니까 자문위는 ‘굳이 여기에는 안 넣어도 되겠다’ 해서 넘어갔나 보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염려한 법제처에서 중복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헌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37조 2항이 기본권 조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경제 조항’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28조 1항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를 규정한 것. 1항에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2항에도 넣는 것이 법률 형식에 맞는 것”이라며 “이런 것조차 (자문위가)안 챙겼다는 것은 정부안이 졸속 개헌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기기 전에 (조국 수석 발표로) 공개를 했다”며 “법제처 심의 넘어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다”며 “그러면 공론의 영역에서 국회의원이 토론하러 나올 때에는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고 나오셔야 한다. 그 불찰을 가지고 청와대가 ‘도둑 수정’ 했다고 하면 자신의 불철저함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나 의원은 “제가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게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 지적이 맞다”며 “제가 128조 2항을 문제 삼은 것은 첫 번째, 이 정부의 정책이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로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헌법 개정안 128조 2항에서) ‘합리적 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합리적 사용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을 했다. 제가 (지난 토론 때)말한 논거는 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를 비판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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