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패싱’ 김성태 처벌 없어…공항공사·대한항공은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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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한 것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조항이 따로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항공보안법은 공항 운영자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김 원내대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측의)항공보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공항 CCTV 등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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