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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임직원 학자금 대출에 법인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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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정상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지난달 중순 이런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 등을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정상 금리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계산해 법인세를 물려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인세를 물리지 않아 이번에 아예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세 부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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