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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기대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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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처음은 언제나 낯설다. 경험이 없거나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 또한 그러한 듯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률은 49.2%로 비장애인 근로자의 67.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직장에 장애인 근로자가 적거나 없으니 함께 일할 기회가 적고, 그렇다보니 장애인 근로자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같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실제로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더라도 동료들과 어울리며 직장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 명시돼 있었으나 강제조항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여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함께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이도록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목표다.

 사업주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강사양성부터 교육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동료근로자들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 종 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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