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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3인 가구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가정 ‘아동수당’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70만원 이하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 고시에 반영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 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법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정 기준안에 따르면 올해 만 6세 미만 아동 1명을 둔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2명인 4인 가구는 1436만원, 아동 3명인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면 받는다.

복지부는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ㆍ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위해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을 계산한다. 또 맞벌이는 가구의 근로ㆍ사업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이와 함께 수급자ㆍ탈락자 간 소득 역전이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ㆍ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5만원씩 감액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하겠다”며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통해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선정 기준액 70%(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이하이면, 추가 조사 없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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