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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했다...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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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다만 관찰대상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39;김동연 부총리-므누신 미 재무장관&#39; 양자회담 &#39;김동연 부총리-므누신 미 재무장관&#39; 양자회담   (서울=연합뉴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컨벤션센터에서 므누신 미국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3.19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8-03-19 22:00:0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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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한국 시각으로 14일 오전 6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홈페이지(www.treasury.gov/resource-center/international/exchange-rate-policies) 게시 형태로 발표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 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 뿐 아니라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환율조작국을 뜻하는 '심층분석대상국'과 그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한다.

환율대상국 지정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대미 상품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흑자 GDP 대비 3% 초과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0.6%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보다 50억 달러 감소한 230억 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에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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