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권모(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김모(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권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 정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가량 남은 것으로 볼 때 권씨가 빠르게 달리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힌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 3m 가량 뒤까지 튕겨날아갔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7살과 6개월 된 두 자녀를 둔 김씨는 당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숨진 김씨는 둘째가 태어나고 책임감이 더해져 내 집 장만을 꿈꾸며 밤낮으로 일해왔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운전 면허 취소상태인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며 “자세한 것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