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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6개월 아이 둔 20대 ‘배달원’ 가장, 음주 승용차에 사망…당시 현장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권모(34)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김모(24)씨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권씨는 사고 후 그대로 운전해 3㎞ 정도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가량 남은 것으로 볼 때 권씨가 빠르게 달리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힌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 3m 가량 뒤까지 튕겨날아갔다고 한다.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연합뉴스]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운동화. [연합뉴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주행 속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7살과 6개월 된 두 자녀를 둔 김씨는 당시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숨진 김씨는 둘째가 태어나고 책임감이 더해져 내 집 장만을 꿈꾸며 밤낮으로 일해왔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운전 면허 취소상태인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며 “자세한 것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권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입건하고 B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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