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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교란 불법 뿌리 뽑겠다”… 강남4구 중개업소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모습. [뉴스1]

서울시가 부동산 과열지역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시는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업자들을 적발해 형사입건하는 등 엄벌해 만연한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초 수사팀 발족 이후 정보 입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서울시에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말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말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수사 개시에 앞서 약 2개월 동안 다량의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중개업소 합동점검을 벌여 수사가 필요한 중개업소를 따로 추려냈다. 또한 각종 고소·고발과 제보, 첩보활동 등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수사대상으로 올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자료 분석, 현장확인 등을 통해 중개업소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 만연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우선 부동산 과열 진앙지인 강남4구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의심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그 밖의 과열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시세조작, 가격담합,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꼽힌다.

수사팀은 현재 불법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가 확보되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소환 조사,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해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3개월 안에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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